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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소득공제 된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
2025년 7월부터 건강과 절세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반가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등 일부 문화활동에만 적용됐던 문화비소득공제가 체육시설까지 확대되면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 문화비소득공제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정된 문화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제 운동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 연간 한도 300만 원
🚫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 ❌ PT(퍼스널 트레이닝)
- ❌ 수영 강습비
- ❌ 운동용품, 음료 등
※ 강습 포함 요금은 50%만 시설이용료로 인정
🏢 어디서 이용해야 하나요?
정부 등록 시설만 공제 대상입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제도명 | 문화비소득공제 |
적용 항목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
공제율 | 30% |
한도 | 300만 원/년 |
제외 | 강습료, 용품, 음료 |
시설 확인 |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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