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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경기 기준)

by 여미야미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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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경기 기준)


📌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2025년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과 절차
  4. 필요 서류
  5.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금액
  6. 신청 결과 확인과 소요 기간
  7.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급여가 제공되며,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2025년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유무 고려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예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1,951,287원, 주거급여 기준은 약 2,864,142원입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공무원에 의한 가구 조사
  3. 자산 및 소득 확인
  4. 자격 심사
  5. 결과 통보 및 급여 시작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관련 증빙자료
  • 재산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가구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금액 (서울·경기 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1인 765,444원 352,000원 281,000원
2인 1,258,451원 395,000원 314,000원
3인 1,608,113원 470,000원 375,000원
4인 1,951,287원 545,000원 433,000원
5인 2,274,621원 564,000원 448,000원
6인 2,587,380원 667,000원 531,000원

✔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6. 신청 결과 확인과 소요 기간

신청 후 결과는 보통 30~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조사와 심사 절차가 있으며, 수급 결정 시 급여는 결정일 기준 소급 적용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가구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독립 생계 인정 및 소득기준 충족 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Q2. 급여는 언제부터 받나요?
→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그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Q3.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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