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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경기 기준)
📌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급여가 제공되며,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2025년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유무 고려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예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1,951,287원, 주거급여 기준은 약 2,864,142원입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공무원에 의한 가구 조사
- 자산 및 소득 확인
-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및 급여 시작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관련 증빙자료
- 재산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가구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금액 (서울·경기 기준)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
1인 | 765,444원 | 352,000원 | 281,000원 |
2인 | 1,258,451원 | 395,000원 | 314,000원 |
3인 | 1,608,113원 | 470,000원 | 375,000원 |
4인 | 1,951,287원 | 545,000원 | 433,000원 |
5인 | 2,274,621원 | 564,000원 | 448,000원 |
6인 | 2,587,380원 | 667,000원 | 531,000원 |
✔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6. 신청 결과 확인과 소요 기간
신청 후 결과는 보통 30~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조사와 심사 절차가 있으며, 수급 결정 시 급여는 결정일 기준 소급 적용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가구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독립 생계 인정 및 소득기준 충족 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Q2. 급여는 언제부터 받나요?
→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그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Q3.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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